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3조

제203조(특이사항의 통보)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의 편지 및 접견의 내용 중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