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1조

제201조(수형자 간 연계활동 차단을 위한 이송) 소장은 조직폭력수형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형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조직폭력수형자의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