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0조

제200조(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부여 금지)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