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198조(지정대상)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2014.11.17>

1.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

2.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또는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수용자

3. 공범ㆍ피해자 등의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

4. 삭제 <201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