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7조

제197조(작업 부과)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