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제195조(번호표 등 표시)

①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관심대상수용자: 노란색

2. 조직폭력수용자: 노란색

3. 마약류수용자: 파란색

② 제194조의 엄중관리대상자 구분이 중복되는 수용자의 경우 그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