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9조

제189조(무기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101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7>

1. 권총

2. 소총

3. 기관총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