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3조
제183조(보호장비의 계속사용)
① 소장은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 등의 기록과 관계직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장비의 계속사용 여부를 매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5>
② 소장은 영 제121조에 따라 의무관 또는 의료관계 직원으로부터 보호장비의 사용 중지 의견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관 또는 의료관계 직원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