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8조

제178조(보호복의 사용방법)

① 보호복은 별표 16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② 보호복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76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