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7조

제177조(보호침대의 사용방법)

① 보호침대는 별표 15의 방법으로 사용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자살ㆍ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호침대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76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