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5조

제175조(보호대의 사용방법) 보호대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8>

1. 금속보호대의 사용은 별표 12의 방법으로 할 것

2. 벨트보호대의 사용은 별표 13의 방법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