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4조

제174조(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발목보호장비의 사용은 별표 10의 방법으로 할 것

2.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한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방법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