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3조

제173조(머리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머리보호장비는 별표 9의 방법으로 사용하며, 수용자가 머리보호장비를 임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다른 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