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7조

제167조(증거수집장비의 사용) 교도관은 수용자가 사후에 증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후 증명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증거수집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