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5조

제165조(전자경보기의 사용) 교도관은 외부의료시설 입원, 이송ㆍ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 보호장비나 수용자의 팔목 등에 전자경보기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