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4조

제164조(전자감지기의 설치) 전자감지기는 교정시설의 주벽ㆍ울타리, 그 밖에 수용자의 도주 및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