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① 자비구매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
2. 의약품 및 의료용품
3. 의류ㆍ침구류 및 신발류
4. 신문ㆍ잡지ㆍ도서 및 문구류
5. 수형자 교육 등 교정교화에 필요한 물품
6.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유형 및 규격 등은 영 제31조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장이 정하되,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과 품질, 다른 교정시설과의 균형, 공급하기 쉬운 정도 및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