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9조

제159조(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교정장비의 교정시설별 보유기준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