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5조

제155조(전담교정시설 수용)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