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1조

제151조(이송)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형확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