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특식 등 지급)

① 영 제29조에 따른 특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11.17>

② 소장은 작업시간을 3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주ㆍ부식 또는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60조(취소사유) 가석방자는 가석방 기간 중 「가석방자관리규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켜야 할 사항 및 관할 경찰서장의 명령 또는 조치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5조에 따라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