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특식 등 지급)
① 영 제29조에 따른 특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11.17>
② 소장은 작업시간을 3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주ㆍ부식 또는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영 제29조에 따른 특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11.17>
② 소장은 작업시간을 3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주ㆍ부식 또는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