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9조
제14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형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형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