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7조

제147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