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2조

제142조(귀휴비용 등)

①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복장은 본인이 부담한다.

②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