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0조

제140조(귀휴조건)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붙일 수 있는 조건(이하 "귀휴조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휴지 외의 지역 여행 금지

2. 유흥업소, 도박장, 성매매업소 등 건전한 풍속을 해치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장소 출입 금지

3. 피해자 또는 공범ㆍ동종범죄자 등과의 접촉금지

4. 귀휴지에서 매일 1회 이상 소장에게 전화보고(제141조제1항에 따른 귀휴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귀휴 중 탈선 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