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7조
제13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귀휴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귀휴심사부
2. 수용기록부
3. 그 밖에 귀휴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④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