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4조
제134조(심사의 특례)
① 소장은 토요일, 공휴일, 그 밖에 위원회의 소집이 매우 곤란한 때에 법 제77조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수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2. 귀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제137조제3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