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1조
제131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77조에 따른 수형자의 귀휴허가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귀휴심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소장이 소속기관의 부소장ㆍ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