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5조

제12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①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형자의 의사,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술숙련과정 직업훈련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3.4.16, 2026.2.5>

1. 집행할 형기 중에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것

2.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것

3. 해당 과정의 기술이 없거나 재훈련을 희망할 것

4. 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있을 것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의 선도(善導)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 <신설 2013.4.16>

제126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소장은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16>

1. 15세 미만인 경우

2.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

3.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

4. 작업,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ㆍ신체조건 등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