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2조

제122조(외부통근자 교육) 소장은 외부통근자로 선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자치활동ㆍ행동수칙ㆍ안전수칙ㆍ작업기술 및 현장적응훈련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