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

제120조(선정기준)

①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0.5.31, 2013.4.16, 2014.11.17, 2020.8.5>

1.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2.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3.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4. 가족ㆍ친지 또는 법 제130조의 교정위원(이하 "교정위원"이라 한다) 등과 접견ㆍ편지수수ㆍ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5.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6. 삭제 <2013.4.16>

②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의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도 포함한다)을 갖춘 수형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신설 2013.4.16, 2014.11.17>

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형자 외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제171조(보호장비 사용 명령) 소장은 영 제120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을 명령하거나 승인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