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주식의 확보)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해당 교정시설의 직전 분기 평균 급식 인원을 기준으로 1개월분의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59조의5(접견ㆍ전화) 소장은 소년수형자등(소년수형자 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계속 수용 중인 수형자를 말한다. 이하 제59조의6에서 같다)의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87조 및 제90조에 따른 접견 및 전화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