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9조

제119조(교화프로그램 운영 방법)

①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약물중독ㆍ정신질환ㆍ신체장애ㆍ건강ㆍ성별ㆍ나이 등 수형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성격 및 시설 규모와 인원을 고려하여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정서적인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 및 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교정정보시스템(교정시설에서 통합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교화프로그램의 주요 진행내용을 기록하여 수형자 처우에 활용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는 제101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9조의2(전문인력)

① 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선발 및 양성의 요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36조(심사대상) 법 제119조의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1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 여부 및 이 규칙 제262조에 따른 가석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