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6조

제116조(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 소장은 수형자의 죄명, 죄질 등을 구분하여 그에 따른 심리측정ㆍ평가ㆍ진단ㆍ치료 등의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