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

제115조(문화프로그램) 소장은 수형자의 인성 함양, 자아존중감 회복 등을 위하여 음악, 미술, 독서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