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2조

제112조(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① 소장은 전문대학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제1항의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③ 제1항의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의 교과과정, 시험응시 및 학위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④ 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형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제215조의2(금치 집행 중 실외운동의 제한) 법 제112조제4항제4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