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1조

제111조(방송통신대학과정 설치 및 운영)

① 소장은 대학 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제1항의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제224조(징벌위원회 위원장) 법 제111조제2항에서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직제순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