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주식의 지급)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1명당 1일 390 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4.16, 2014.11.17>

② 소장은 수용자의 나이, 건강, 작업 여부 및 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기준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주식으로 빵이나 국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제45조(주ㆍ부식 등 지급) 소장은 노인수용자의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수용자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주ㆍ부식,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