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7조

제107조(작업 등)

① 교육대상자에게는 작업ㆍ직업훈련 등을 면제한다.

② 작업ㆍ직업훈련 수형자 등도 독학으로 검정고시ㆍ학사고시 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 평가시험 성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