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6조
제106조(이송 등)
①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기간 동안에 교육대상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다.
② 교육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되거나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수료하였을 때에는 선발 당시 소속기관으로 이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집행할 형기가 이송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때
2. 제105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대상자 선발이 취소된 때
3. 소속기관으로의 이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제214조의2(포상) 법 제106조에 따른 포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22>
1. 법 제10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표창 및 제89조에 따른 가족만남의 집 이용 대상자 선정
2. 법 제106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표창 및 제89조에 따른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여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