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형사전자소송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ㆍ개정

2.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3.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

4.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집행 및 점검

5. 그 밖에 형사전자소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