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형사전자소송심의관, 형사전자소송담당관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과 형사전자소송심의관은 판사로 보한다.

③ 형사전자소송담당관은 4급 이상 법원직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