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9조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前科)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