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77조

제77조(구속의 촉탁)

①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75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

제80조(요급처분)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제155조(준용규정)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