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7조

제57조(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 삭제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