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74조

제474조(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①전조의 형집행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