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