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4조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①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4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