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4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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