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34조

제434조(동전)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37조(즉시항고) 제433조, 제434조제1항, 제435조제1항과 전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