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6조

제426조(변호인의 선임)

①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